티스토리 뷰
중위소득 75% 하위소득 50% 하위소득 70% ??
정부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4차 추경에 7조 8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나라 살림이 충분치 않은만큼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과연 취약계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위소득 50% 혹은 하위소득 70%라고 알고 계신분이 많으신데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기준을 '중위소득 75%이하'를 취약계층의 기준으로 보고있습니다.
중위소득 75%
2차 재난지원금 중 저소득층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받기위한 재산기준은 대도시 거주시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 그 외 중소도시는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하는데 말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상한선이 소득액의 75%라는 말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2020년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116,915 |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60%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4,433,829 |
70% | 1,230,036 | 2,094,386 | 2,709,404 | 3,324,422 | 3,930,440 | 4,554,458 | 5,172,801 |
75% | 1,317,896 | 2,243,985 | 2,902,933 | 3,561,881 | 4,220,828 | 4,879,776 | 5,542,286 |
80% | 1,405,755 | 2,393,584 | 3,096,43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5,911,772 |
90% | 1,581,475 | 2,692,782 | 3,483,519 | 4,274,257 | 5,064,994 | 5,855,731 | 6,650,744 |
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120% | 2,108,633 | 3,590,376 | 4,644,692 | 5,699,009 | 6,753,325 | 7,807,642 | 8,867,658 |
150% | 2,635,791 | 4,487,970 | 5,805,866 | 7,123,761 | 8,441,657 | 9,759,522 | 11,084,573 |
위 표는 2020년 최신 기준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356만원 이하일 때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받기위한 소득기준에 충족하게 됩니다. 위 표를 참조하면 쉽게 소득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