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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멕시고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던 만큼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사람들의 인식변화로 인해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야간 근로수당도 못받고 야간 연장근무를 하고 휴일 근로 수당도 못받고 휴일근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많죠.

 

 

하지만 야간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에 대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제시가 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자신의 권리를 정당히 주장할 수 있겠죠??

 

 

오늘은 휴일 근무수당과 야간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 정확히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공)휴일 개념

회사별로 휴일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휴일의 개념은 법정휴일, 약정휴일, 공휴일 세가지가 있습니다.

법정휴일 약정휴일 공휴일
주 1회 휴일로 지정되는 날
근로자의 날(5월 1일)
회사 차원에서 지정된 날
ex)창립기념일
빨간날, 공무원이 쉬는 날

 

위와같은 휴일 개념때문에 관공서와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나 빨간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같은 논란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법개정을 통해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지정이 되게 되었는데,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부터 회사 규모에 따라 순차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장 실시
  • 2021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실시
  • 2022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실시

 

 휴일 근무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아 휴일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중이어야 합니다. 그 이하의 규모에서는 적용이 안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휴일 근무수당 계산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래 공식만 기억하세요.

 

  • 하루 8시간 이내 :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
  •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시 :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 × 2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중복된 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립니다.

  •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중복가산 ⭕️
  • 휴일근무와 야간근무 중복가산 ⭕️
  •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중복가산

 

 

 야간수당 계산방법

야간근로의 정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간수당역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제56조 '야간을 포함한 연장, 휴일근로 수당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야간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회사측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법규위반'입니다.

 

 

알바가 아닌 일반 직장인의 급여체계는 연봉제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시급계산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마세요. 일반적인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 월 근로시간을 총 209시간으로 통상임금과 시급을 산정합니다.

 

그 뒤 급여명세서에 나온 본인의 기본급÷209시간을 하면 자신의 시급을 알 수 있습니다.

월 기본급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 시간당 통상임금이 14,354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야간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4,454 X 1.5 X 야간 근무시간 

 

 

다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노동OK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사이트에서 계산을 하면 쉽게 야간 수당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http://www.nodong.or.kr/common_wage_cal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에서부터 노동문제 상담까지.

www.nod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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